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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베스트팜 추가 약가패치(V60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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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베스트팜 추가 약가패치 】 ◎ 베스트팜 패치 Bp60Patch(V606035) 또는 다운로드[1]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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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0호(2015.10.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내역이 반영.
1.BestPharm 패치 [V60.60.35] 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의료급여] -처방전의 "V252"코드를 확인하시고 특정기호에 "V252"를 입력해야 적용됩니다. □ 경증질환 약제비 약국 본인일부부담금(률)
※ 선택기관 적용자가 B001, B002, B003, B007, B009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국본인일부부담금이 500원이며, □ 경증질환 약제비 약국 본인일부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구분코드 적용 예시
※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도 관련자료 [내용보기.pdf] [다운로드.zip]
▶ 주요 패치 내용 ⓐ 신설약품 : 2015년 11월 1일 적용 외 다수
ⓑ 제품명변경약품 : 2015년 11월 1일 적용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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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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