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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

베스트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6 18:15
조회
1630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협조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으로 2017년부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고객정보)


처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약국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존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약사법 제29조에 의거 2년,


보험 급여 청구 처방전 3년)과 조제기록 정보(약사법 제30조에 의거 5년)는 철저히 파기하여야 하며,


5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자체 점검을 6월30일까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이 6월30일까지 대상 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할 경우
, 자체 점검 결과 제출은 7월31일까지 연장가능)

※ 5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상기
자체 점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가 실시 예정인 현장점검(9월~11월)에 포함될 수 있음


관련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국보유 고객정보 건 수 확인 (고객관리 화면 이동 후 전체고객 수 확인)



2. 고객정보 건 수에 따른 조치 방법


▶ 전체고객 수 5만건 이하일 경우 ▶ 점검대상이 아니므로 종료


▶ 전체고객 수 5만건 이상일 경우 ▶ 안전성확보조치 자체점검 진행(클릭) (참조 - 대한약사회)


    자체점검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 후 자체점검 도움말을 참조하여 기관현황등록 및 자체점검 시행


※ 자체점검항목 중 3번, 10번, 16번 관련내용은 이후 프로그램 패치에 적용될 사항으로 [조치]로 선택


 


☎ 동 조사 시행관련 문의처 : 02-405-4706 또는 4733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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