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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베스트팜 추가 약가패치(V606119)
【 2019년 3월 베스트팜 추가 약가 】 ◎ 베스트팜 패치 Bp60Patch(V606119) 또는 다운로드[1]을 클릭하세요. |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제2019-32호) - 2019년 3월 16일까지는 2018아13624 집행정지에 따라 조정전 금액(1382원, 2680원)이 적용되며, - 2019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2019-32호고시에 따라 70%가산으로 조정된 금액(967원,1876원)으로 적용되고, - 2019년 3월 21일부터는 2019아1170 집행정지에 따라 다시 조정전 금액(1382원, 2680원)이 적용됨에 유의바랍니다.
- 기존 보유재고 등록 안내 - 마약류소매업자(약국)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한 기존 마약류 재고를 전산보고 하지 않고 관리대장에 기록하면서 우선 소진하였더라도, 2019년 3월 31일까지 기존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고"로 등록하고 전산보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2019.4.1부터는 예외없이 전산보고 시행) ■ 기재고 등록 시 제조번호(9999), 제조일련번호(9999), 유효기간(9999-12-31) 등록 ■ 구입보고 시 일반관리(향정신성의약품)은 제조일련번호 생략가능 ▶ 2018년 5월 18일 기재고 등록 후 마약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은 기존과 같이 보고하시면 됩니다. 1. 베스트팜 패치 : (V.60.61.19) ▶ 의료급여 본인부담 코드 신설
B014 : 의료급여 연장승인 불승인자(미신청자) B015 : 1세 미만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2종) 2. 2019년 3월 약가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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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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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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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2일 베스트팜 추가 약가 패치(V6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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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0일 베스트팜 추가 약가 패치(V6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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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5일 베스트팜 추가 패치 및 약가(V6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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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1일 베스트팜 패치 및 약가(V6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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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팜 서비스 운영중단 및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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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01일 베스트팜 패치 및 약가(V60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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