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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자료검사 및 당뇨병 소모성재료비 관련 안내

베스트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17:39
조회
2301

【 미지급 자료검사 및 당뇨병 소모성재료비 관련 안내 】





약국에서 미지급에 대한 인지 부족과, 재청구 업무과정의 복잡함으로 급여비
청구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 미지급 자료를 확인 후 보완청구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1. 미지급 자료검사 및 보완청구

"요양기관포털서비스" 미청구자료조회

[미청구자료조회 보기]☜

 

2. 약국 요양비(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급청구 유의사항

▶시행일자: 2020.07.01

▶요양비 지급 청구방법별 구비서류 및 보존서류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약국이 대행 청구하는 경우

서면

전산(웹EDI)

구비
서류

①요양비 지급청구서

②당뇨별 소모성재료 처방전

③본인부담금 납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or 현금영수증)"

④전체 거래명세서

①요양비 지급청구서

②당뇨별 소모성재료 처방전

③본인부담금 납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or 현금영수증)
"

④전체 거래명세서

⑤공단부담금 지급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
""

①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②요양비 청구위임장

③본인부담금 납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or 현금영수증)
"

④전체 거래명세서

⑤공단부담금 지급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
""

보존
서류

①~④ 모두제출

(※보존서류 없음)


-(환자전액 결제시)
①~④모두제출(※보존서류 없음)

-(본인부담금만 결제시)
①~④제출 / ⑤보존

① ~⑤ 모두 보존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전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비 비용(공단부담금)에 대해 해당 환자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발행
(※
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

문의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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