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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베스트팜 패치 및 약가(V606056)

베스트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31 18:54
조회
1625






【 2016년 11월 베스트팜 패치 및 약가 】


◎ 베스트팜 패치 Bp60Patch(V606056) 또는 다운로드[1]을 클릭하세요.
    (베스트팜 버전이 V60.60.56 이 아닌 약국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약가패치 Drug20161101 또는 다운로드[2]를 클릭하세요.(2016년 11월 약가패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만료일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료 시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인증서 만료일은 처방전 저장 시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30일전 갱신사이트 [한국정보인증
]-


- 해당 패치는 프로그램패치[다운로드1] 후 약가패치[다운로드2]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패치 및 약가패치는 PC사양마다 약 30분 이상 소요됨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패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패치는 11월청구분부터 영향이 있으며 10월 청구시에는 해당패치없이 청구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1. 베스트팜 패치 (V60.60.56)


 ▶ 약품 단위 테이블 및 투약버튼 추가


2.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청구방법(요약)


 1. 연고제, 크림제 등 외용제 변경 사항


 ① 연고제는 1g 단위로 등재되었던 것이 다음과 같이 생산규격단위별(포장단위)로 각각 등재됩니다.

<종전>

















표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645203760


라벤다크림


○○제약


1


g


66


<변경>























표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645203761


라벤다크림_(9.6mg,0.15g,15mg/15g)


○○제약


15


g/개


900


645203762


라벤다크림_(0.32g,5g,0.5g/500g)


○○제약


500


g/병


33,000



 ② 연고제는 처방전에 기재된 생산규격단위대로 "총투여량"을 조제-청구하며, 처방전에 기재된 생산규격단위


     의약품이 없는 경우는 보유중인 생산규격단위 의약품으로 "총투여랑"을 환산하여 조제-청구 합니다.

< 의료기관 처방 예 : 라벤다크림 15g을 다음과 같이 처방하는 경우 >














표준코드


단가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45203761


990


1


1


1


< 1. 약국에서 라벤다크림 15g으로 조제하고 청구하는 경우 >














표준코드


단가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45203761


990


1


1


1

▶「1회 투약량」 에 총투약량 1을 기재하고,「1일 투여횟수」및「총 투약일수」란에 모두 1 기재

< 2. 약국에서 라벤다크림 500g 덕용포장에서 15g을 소분조제하고 청구하는 경우 >














표준코드


단가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45203762


33,000


0.03


1


1

▶「1회 투약량」 에 총투약량 0.03 (15/500,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 모두 1 기재


 ③「1회 투약량」 환산은 "1회 투약량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의료기관에서 라벤다크림 15g 코드로 처방을 내고, 약국에서 15g 재고가 없어 500g 덕용포장에서
       15g을 소분조제하는 경우「1회 투약량」자동계산 방법
  


ⓐ 처방전에 기재된 15g 생산규격단위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 후 [투약]버튼 클릭
ⓑ 투약량 자동계산 화면 중 약국에서 사용할 약품명 선택

ⓒ 선택한 코드의 의약품(500g 덕용포장) 기준으로 ‘투약량’ 이 자동계산 되어 적용됨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하게 변경되며 해당 상황은 일반대체로 구분되어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시럽제 등 내복액제 변경 사항



 ① 시럽제 등 내복액제도 연고제와 같이 생산규격단위로 등재었으나, 시럽제 덕용포장 의약품의 경우는 최소단위당
     상한금액(1)을 표기하여 상한금액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1mL 금액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종전>
















표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650203650


시네츄라시럽


○○약품


1


ml


19


<변경>





































표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650203651


시네츄라시럽_(0.4375g,1.3125g/500mL)


○○약품


500(1)


ml/병


19


650203652


시네츄라시럽_(4.375mg,13.125mg/5mL)


○○약품


5


ml/포


95


650203654


시네츄라시럽_(8.75mg,26.25mg/10mL)


○○약품


10


ml/포


190


650203656


시네츄라시럽_(13.125mg,39.375mg/15mL)


○○약품


15


ml/포


285



 ② 최소단위당 상한금액(1)으로 표기된 덕용포장 의약품이 아닌, 생산규격단위로 등재된 시럽제(포.팩 등)의 경우는
     연고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1회 투약량」기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처방 예시 : 시네츄라시럽 5mL×3×3을 다음과 같이 처방 >














표준코드


단가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50203652


95


1


3


3


< 약국에서 시네츄라시럽 5mL/포로 조제하고 청구하는 경우 >














표준코드


단가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50203652


95


1


3


3

▶「1회 투약량」에 총투약량(1포)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 모두 3 기재


 ③ 덕용포장 시럽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1mL 규격단위 금액으로 산정되어, 약국에서 덕용포장 시럽제로 조제하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 의료기관 처방 예시 : 시네츄라시럽 5mL×3×3을 다음과 같이 처방 >














표준코드


단가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50203652


95


1


3


3


< 약국에서 시네츄라시럽 덕용표장(500mL/병)으로 소분조제하고 청구하는 경우 >














표준코드


단가


1회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650203651


19


5


3


3


 


3. 2016년 11월 약가 패치


 ▶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다운로드 GoSi20161101.zip를 참고하세요.


 ▶ 주요 패치 내용

ⓐ 신설약품 : 2016년 11월 1일 적용 외 다수






















약품명


업체명


상한금액


표준코드


바로펜틴캡슐100mg(가바펜틴)_(0.1g/1캡슐)


일양바이오팜(주)


198


696601620


크라운아세클로페낙정100밀리그램_(0.1g/1정)


크라운제약(주)


188


649701520


파피온서방정(부프로피온염산염)_(0.15g/1정)


(주)한국파마


498


653005840


ⓑ 제품명변경약품 : 2016년 11월 1일 적용 외 다수


















변경전 약품명


변경후 약품명


표준코드


멜락스캡슐


멜락스캡슐7.5밀리그램(멜록시캄)


643300740


딜라트렌정(카르베딜롤)


딜라트렌정25mg(카르베딜롤)


643300390


헤리클로정(클래리스로마이신)


헤리클로정25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6433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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