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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4일 베스트팜 추가 약가 패치(V606640)

베스트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2 17:14
조회
1397

【 2022 년 3월 04일 베스트팜 패치 및 약가 】

◎ 베스트팜 패치 Bp60Patch(V606640) 또는 다운로드[1]을 클릭하세요. (베스트팜 패치를 진행해주세요)   

◎ 약가패치 Drug20220304 또는 다운로드[2]를 클릭하세요. (약가패치를 진행해주세요)
 

1. 베스트팜 패치 : (V.60.66.40)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특정기호 코드 'V452' 신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V352, V452

※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처방(조제)분부터 적용

2022년 03월 04일 보험약제 급여삭제변경 알림

약제 중 별지7 삭제 품목의 경과조치 기간을 변경한다.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상한금액

 비고

 055102230

 뷰맥스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_ (0.17g/1캡슐)

 코스맥스파마(주)

 147

 고시 제2021-288호('21.11.29.)의 별지3('22.5.31.까지 급여 유지)

 648603560

 레티룩스정(빌베리건조엑스)_(0.17g/1정)

 (주)씨엠지제약

 240

 고시 제2021-288호('21.11.29.)의 별지3('22.5.31.까지 급여 유지)

 671801300

 레가셀연질캡슐(밀크시슬엑스)_(0.175g/1캡슐)

 대원제약(주)

 264

 고시 제2021-288호('21.11.29.)의 별지3('22.5.31.까지 급여 유지)

 …

… 

… 

… 

… 

 649104110

 가네리버연질캡슐175mg(밀크시슬엑스)_(0.175g/1캡슐)

 한국휴텍스제약(주)

 274

 고시 제2021-288호('21.11.29.)의 별지3('22.5.31.까지 급여 유지)

  ◆ 고시문은 고시문다운로드 GoSi20220304 .zip를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재택치료 및 경구치료제 처방이 있는 약국은 패치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비급여금액) 보건소 청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비급여 약제 처방시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을 처방전과 함께 발행할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함에 따라 약국에서는 비급여약가가 포함된 조제자료 청구시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을 반드시 첨부하여 담당 보건소로 제출해야합니다.

 [ 코로나 (비급여 금액 보건소청구방법) 바로가기 ]

 

1. 베스트팜 패치 : (V.60.66.38)

①. 재택치료, 팍스로비드 간편입력버튼 추가 (MT043  MX999  MX999)

해당버튼 클릭 시 특정내역 자동입력 (기존입력된 처방은 청구 시 자동변경 됩니다 수정 불필요 )

②.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ZH001) 가산적용

2022년 2월 16일 조제분부터 코로나 관련(재택치료 내, 외국인, 외래진료센터, 치료제)

조제 시 코로나 투약 안전관리료(3,010원)가 가산됩니다.

※ 청구는 2022년 2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 투약안전관리료는 청구 시 조제료재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및 경구치료제 청구관련 안내

[2022년 01월 01일 이후 조제분]

●2022년 01월 21일 이전 심평원 접수분_주청구 등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인 1월21일 이전 이미 심평원 접수(청구)가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만 지급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같이 보건소로 청구

● 2022년 01월21일 심평원 접수분

1월21일 접수분부터는 공단부담금+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일괄 지급하므로

별도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로 청구하지 않음 (내국인 가입자에 한함)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구분

청구방법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의 급여  심평원 청구 → 공단 일괄 지급(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 
 내국인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  기존대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 공단부담금  심평원 청구 → 공단 지급(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지급 X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기존대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지급
 외국인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  기존대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지급
● 약제(원외처방) 비용신청서 조회 및 출력방법

(8)집계및분석 - 기타분석 -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2. 2022년 03월 약가 패치

◆ 고시문은고시문다운로드 GoSi20220301 .zip를 참고하세요.

ⓐ 신설약품 : 2022년 03월 1일 적용 외 다수


약품명

업체명

상한금액

구분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_(0.5mg/1정)

(주)종근당

30

항전간제

셀레코캡슐200밀리그램(세레콕시브)_(0.2g/1캡슐)

코오롱제약(주)

521

해열.진통.소염제

아빌리파이정1밀리그램(아리피프라졸)_(1mg/1정)

한국오츠카제약(주)

595

정신신경용제


ⓑ 제품명변경약품 : 2022년 03월 01일 적용 외 다수

변경 전 약품명

변경후 약품명

제약사명

콜마파마티로프라미드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_(0.1g/1정)

제뉴파마티로프라미드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_(0.1g/1정)

(주)제뉴파마

라이트텔미암로디핀정80/5mg_(1정)

텔미듀얼정80/5밀리그램_(1정)

(주)라이트팜텍

다비아토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_(10.85mg/1정)

네오아토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_(10.85mg/1정)

(주)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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